‘간첩 누명’ 납북 어부,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입력 2014-05-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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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960년대 간첩 누명을 썼던 어부 고(故) 최만춘씨와 동료 어부의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검사에 의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그 상태가 지속돼 각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1963년 서해안 대연평도에서 20톤급 어선 대덕호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북도경에 체포됐다. 장기간 수사 끝에 결국 기소돼 징역 1∼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에서 이들이 개인별로 5일부터 190여일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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