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 어부, 재심 통해 무죄 확정

입력 2014-05-29 07: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1960년대 간첩 누명을 썼던 어부 고(故) 최만춘씨와 동료 어부의 유족 등 5명이 낸 재심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에 의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했고 검사에 의한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도 그 상태가 지속돼 각 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단했다.

최씨 등은 1963년 서해안 대연평도에서 20톤급 어선 대덕호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가 돌아온 뒤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전북도경에 체포됐다. 장기간 수사 끝에 결국 기소돼 징역 1∼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6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작업에서 이들이 개인별로 5일부터 190여일까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재심을 청구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종합]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뉴욕증시, 월가 출신 재무장관 지명에 환호
  • [날씨] 제주 시간당 30㎜ 겨울비…일부 지역은 강풍 동반한 눈 소식
  • '배짱똘끼' 강민구 마무리…'최강야구' 연천 미라클 직관전 결과는?
  • 둔촌주공 숨통 트였다…시중은행 금리 줄인하
  • 韓 경제 최대 리스크 ‘가계부채’…범인은 자영업 대출
  • 정우성, '혼외자 스캔들' 부담?…"청룡영화상 참석 재논의"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10: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200,000
    • -1.39%
    • 이더리움
    • 4,820,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701,500
    • +1.23%
    • 리플
    • 2,018
    • +6.27%
    • 솔라나
    • 331,600
    • -3.3%
    • 에이다
    • 1,364
    • +0.15%
    • 이오스
    • 1,147
    • +2.32%
    • 트론
    • 277
    • -2.81%
    • 스텔라루멘
    • 710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1.98%
    • 체인링크
    • 24,740
    • +2.4%
    • 샌드박스
    • 930
    • -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