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미 착수한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잠정중단키로 결정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28일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직원 비리에 대한 서울서부지검 수사와 관련, “6월 4일 지방선거까지 수사 진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또 “각급 검찰청에서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모든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신중하게 진행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는 이날 오전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가락동 농수산식품공사, 식품공사 산하 양곡관리소 등 3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전 유통센터장 A씨와 직원 2명이 친환경 식재료를 납품하는 배송협력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환경유통센터는 최근 서울시장 선거전의 쟁점으로 떠오른 '농약급식'과 관련된 기관인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등 '관권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로 야당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파장이 확산됐다. 이후 대검 측은 “서울서부지검은 통상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필요한 오해가 증폭된 것 같다”며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어떠한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당일 박 시장이 유통센터를 방문하려던 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