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원안 통과” 촉구

입력 2014-05-29 09:51 수정 2014-05-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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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29일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재심의했으나 이해충돌방지 제도 등 일부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처리가 무산됐다.

이 단체는 “정부 입법안은 ‘김영란법’의 처벌요건에 직무관련성을 요구하거나 처벌수위를 과태료로 슬그머니 낮춰 버리는 등 원안을 누더기로 퇴행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무위원들 임기가 종료돼 권고가 어떠한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다음 정무위원들에 의해 법안 통과가 지체되거나 다시금 누더기 법안으로 퇴행된다면, 부패 척결을 위한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뿌리 깊은 부정과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부패 방지기구의 독자성 및 독립성이 담보되고 효과적인 수사기능과 조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강력하고 독립적인 부패 수사청이 필요하고,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독립 수사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는 도탄에 빠져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이에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 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독립된 수사청을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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