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현금납부가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편의점에서 직불카드나 계좌인출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현금 납부가 가능한 편의점은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개 체인의 전국 2만2000여개 점포이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는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다.
다만 고지서를 지참하고 납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공공요금과 같이 납부한 이후에는 취소처리가 되지 않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편의점에서 현금카드(직불카드, 계좌인출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