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이제는 종합물류업 시대다

입력 2006-06-26 09:13 수정 2006-06-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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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차로 10개사 인증 ‘다각적 지원 약속’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하는 ‘종합물류 인증기업이 갖은 산고 끝에 탄생했다.

종합물류기업은 화물운송업과 물류시설업, 물류서비스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함으로써 화주기업에게 화물의 운송·보관·하역 등 물류업무의 토털 아웃소싱 서비스를 유상으로 제공해 주는 기업을 말한다.

정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구현을 위한 선진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후 최종 심사를 거쳐 처음으로 종합물류기업 10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로써 종물업 인증기업은 지난 2004년 이후 2년 여간이나 산고에 산고를 거듭한 끝에 결국 탄생하게 됐다.

◆ 인증획득기업

인증획득기업은 모두 10개사로 단독 신청한 4개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청한 6개 기업군이다.

이번 10개의 인증 종합물류기업은 자체 평가후 접수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산ㆍ학ㆍ연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단의 심사(현장실사를 포함)를 거쳐 건설교통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 공무원과 종합물류기업 인증센터장 및 민간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인증운영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인증심사는 국내외 네트워크 등 서비스 범위의 다양성, 매출액 등 기업규모, 기업의 안정성, 전문성, 제3자 물류매출 비중 등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루어 졌다.

이번 선정 기업들을 보면, 하역, 보관, 운송, 기업물류, 택배 등 물류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 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높은 점수를 얻었으며 부분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전략적 제휴 제도를 통해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6개의 전략적 제휴기업군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전략적 제휴 제도가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효과 외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종합물류서비스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경쟁력 강화도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종합물류기업 인증 자격

이번에 기업 선정 조건에서는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물류서비스의 3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가 주요 변수였다. 또 제3자 물류(3PL: Third Party Logistics) 비중이 20% 이상 돼야 한다. 서비스의 다양성, 기업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총점 7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인증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종합물류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을 심사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세부평가에 들어가게 된다.

단독기업이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물류시설, 물류시설 운영업에 속한 사업 중 최소 하나씩 영위해 최소 3개 이상의 물류서비스를 영위해야 하며 제3자 물류 매출비중이 물류매출액 중 20%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전략적 제휴기업군일 경우에는 영위업종과 제3자 물류매출비중 기준 이외에 5개 이내의 기업, 공동브랜드 사용, 물류정보망 및 물류시설의 공동이용, 주력기업을 중심으로 5% 이상 지분교환 또는 지분투자, 전략적 제휴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의 3대 항목으로 구분하여 세부평가항목을 설정한다.

평가항목을 다양성, 기업규모, 발전가능성으로 구분하는 한편, 평가항목별 비중은 다양한 기업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 중심형은 기업 규모보다 발전가능성에 중점 두는 등 자산형(운송중심, 시설중심)과 비자산형(서비스 중심)별로 달리 적용한다.

평가결과 총점이 만점의 70% 이상 득점 시에 인증한다. 운송 중심, 시설 중심, 서비스 중심형별로 각각 평가해 어느 하나유형이라도 70% 이상 득점하면 인증을 받게 된다.

별도의 인증기관에서 신청서 접수와 심사를 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교통연구원에 설치하게 되는 인증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에 의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여부를 통보받게 되며 이후 종합물류기업 인증마크를 포장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종물업에 거는 기대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물류기업들와 화주기업간 계약을 투명한 계약 문화 유도와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고 물류관리사 등 전문 인력의 채용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에서는 종합물류기업인증센터와 함께 오는 7월 중으로 10개 인증획득 기업이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사업전략, 서비스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심사를 통해 3개월에 한번씩 추가 인증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며 인증종합물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물류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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