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청련사건으로 옥고’ 故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무죄

입력 2014-05-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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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5년 9월4일 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고문으로 김 의원은 후유증을 겪다 파킨슨병을 얻게 됐고, 2011년 12월 말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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