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청련사건으로 옥고’ 故김근태 전 의원 재심서 무죄

입력 2014-05-29 10: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9일 '민청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근태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5년 9월4일 민청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구속, 서울 용산구 남영동 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으로부터 수 차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

이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은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확정받아 옥살이를 했다.

당시 고문으로 김 의원은 후유증을 겪다 파킨슨병을 얻게 됐고, 2011년 12월 말 합병증이 진행되면서 병세가 갑자기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빗썸 사고' 거래소시스템 불신 증폭…가상자산 입법 지연 '빌미'
  • 김상겸 깜짝 은메달…반전의 역대 메달리스트는? [2026 동계올림픽]
  • "인스타그램 정지됐어요"⋯'청소년 SNS 금지', 설마 한국도? [이슈크래커]
  • K9부터 천무까지…한화에어로, 유럽 넘어 중동·북미로 영토 확장
  • 공급 부족에 달라진 LTA 흐름⋯주기 짧아지고 갑을 뒤바꼈다
  • 진짜인 줄 알았는데 AI로 만든 거라고?…"재밌지만 불편해" [데이터클립]
  • "15시 前 주문 당일배송"…네이버 '탈팡족' 잡기 안간힘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67,000
    • -1.12%
    • 이더리움
    • 3,138,000
    • -0.25%
    • 비트코인 캐시
    • 788,500
    • -0.13%
    • 리플
    • 2,142
    • +0%
    • 솔라나
    • 129,300
    • -0.39%
    • 에이다
    • 399
    • -1.24%
    • 트론
    • 412
    • -0.72%
    • 스텔라루멘
    • 238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0.82%
    • 체인링크
    • 13,160
    • -0.15%
    • 샌드박스
    • 128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