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치료 위한 유전자검사도 건보 혜택 받는다

입력 2014-05-29 15: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표적항암제 치료에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와 3차원 영상을 이용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등도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맞춤형 항암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 등에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폐암 치료제 이레사,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등 특정 표적항암제 선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유전자 검사 8종이 급여로 전환된다. 이들 검사는 환자의 유전자 타입이 해당 항암제에 효과가 있을지 미리 판정해 불필요한 투약을 막고 치료 중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는지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14만∼34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하지만 내달부터는 부담금액이 1만6000∼6만원선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2만5000 명의 암환자가 이번 건보 적용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장 부정맥 환자에 대한 부정맥 고주파 절제술 가운데 3D 영상을 활용한 수술도 급여 대상에 추가돼 환자 부담금(심방세동 환자 기준) 역시 249만원에서 27만70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발작환자나 난치성 통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과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도 확대된다. 전신발작의 일종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도 급여 대상에 포함돼 비용이 1648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줄고, 난치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가 더 빨리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시점 역시 당겨진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540억원 가량의 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820,000
    • -0.88%
    • 이더리움
    • 4,752,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2.98%
    • 리플
    • 1,963
    • +5.71%
    • 솔라나
    • 335,000
    • -2.28%
    • 에이다
    • 1,390
    • +3.73%
    • 이오스
    • 1,135
    • +2.34%
    • 트론
    • 276
    • -1.78%
    • 스텔라루멘
    • 697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2.32%
    • 체인링크
    • 25,120
    • +8.89%
    • 샌드박스
    • 1,025
    • +42.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