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사 지망 사법연수생에 법조경력 요구 합헌” 결정

입력 2014-05-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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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법조 경력을 쌓아야만 판사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9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생들이 법원조직법 부칙 1조와 2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법조일원화를 위해 10년 이상 경력자를 법관으로 선발하도록 하면서 인력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판사를 임용할 때는 3년 이상,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임용 시는 5년 이상, 2022년부터 2025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 경력이 요구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청구인들이 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입소하기 전인 2011년 7월 이미 법원조직법이 개정돼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이 요구됐다”며 “해당 조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해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재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만으로는 법원조직법 개정 당시 이미 사법연수생 신분이었던 42기생들과 신뢰보호가치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사병으로 군 복무를 하면서 연수원에 44기로 들어간 이들은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연수원을 수료하기만 하면 판사 임용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가 깨졌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52회 합격생들 중 연수원 42기생들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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