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고서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골동품업자에게서 이 고문서로 절도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51)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고문서는 배씨가 집 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언론 등에 공개했지만 얼마 후 골동품업자 조용훈(2012년 사망)씨가 배씨가 내게서 훔친 물건이라며 민·형사 소송이 시작됐다.
이은호기자00000@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