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판결낸 타임오프제는 무엇?

입력 2014-05-2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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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오프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회사업무를 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 유럽 등에서 노조 간부가 회사 업무 외에 노사협의 등 노사 공동의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노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던 제도에서 유래됐다.

다만 우리나라는 노사교섭, 산업안전, 고충처리 등 노무관리적 성격이 있는 업무에 한해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키로 했다.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노조 활동에는 근로자 고충처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활동, 단체교섭 준비 및 체결에 관한 활동이 있다.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은 1997년 노조법에 규정됐지만 노동계의 반발로 1999년, 2003년, 2006년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이에 타임오프제가 2009년 12월 노사정의 합의에 의해서 도입됐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시행에 앞서 2010년 5월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결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 49명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0시간, 99명 이하는 2000시간이 주어졌다.

이와 관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010년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제가 노동 3권과 근로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9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헌재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조 2항과 시행령 11조의 2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동조합법 24조 2항은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전임자)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노동조합법 시행령 11조의 2에서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가 사업장 전체 조합원 수와 해당 업무 범위 등을 고려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전임자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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