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특위 첫 회의…국조계획서 의결

입력 2014-05-29 21:35 수정 2015-01-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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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29일 밤 첫 회의를 갖고 여야가 이날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국조계획서는 이날 밤 9시30분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에 세월호 국조는 오는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간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해경,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등 최소 20여 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핵심 쟁점이었던 조사 대상 기관에는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적시했다.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고 명시해 실질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해 보고토록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 보도로 논란을 일으켰던 KBS와 MBC도 조상 대상기관에 포함했고 국가정보원은 비공개로 보고키로 했다.

이날 국조특위에서는 방송통신위의 보고 주체를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했던 '사무총장'에서 '부위원장'으로 의결했다. 일부 야당 위원들은 보고대상에 법무부만 포함되고 검찰은 빠진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된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으로 발생한 문제점, 청해진해운 관련회사의 운영에 참여한 자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사안도 따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논의한다.

국조특위는 또 그동안 내정상태였던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도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4선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여야 간사에는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새누리당 9명(심재철 조원진 권성동 경대수 김명연 윤재옥 이완영 신의진 이재영), 새정치연합 8명(김현미 우원식 민홍철 박민수 부좌현 김광진 김현 최민희),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정진후)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국조가 시작되는 오는 6월2일 첫 일정으로 진도 팽목항을 방문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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