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90일’, 유례 없는 최장기록… 美소고기 때도 38일뿐

입력 2014-05-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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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7.30재보선 이후 실시키로… 새누리, 선거악재될라 ‘선거 이후’ 요구

여야가 오는 6월2일부터 8월30일까지 90일 동안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최근의 국정조사가 통상 30일에서 50일 정도 실시된 점을 감안하면 사상 최장기간 동안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세월호 국정조사특위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29일 저녁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국정조사계획서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곧바로 본회의를 열어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는 우선 6월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사전조사기간을 갖고, 이후 청와대(비서실, 국가안보실)와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감사원,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 MBC 등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관보고의 구체적 일정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특위에서 의결로 정하기로 했다.

국정조사의 ‘꽃’인 청문회는 8월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실시키로 하되, 구체적 일정은 역시 간사 협의를 거쳐 의결키로 했다. 청문회 일정이 이같이 국정조사 시작 후 두 달여 뒤로 밀린 건 7.30재보궐선거라는 정치일정 때문이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재보선이 국정조사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되고,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따지는 국정조사 특히 청문회가 선거 전 이뤄질 경우, 이미 판이 커진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청문회 일정을 앞당기려는 새정치연합에 선거 이후 실시를 요구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90일간 이뤄지는 이번 국정조사는 1993년 이래 실시된 19건의 국정조사와 비교하면 기간이 가장 길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90년대 실시된 국정조사들은 대개 10∼30일, 2000년대 이후는 30∼50일 동안 이뤄졌다. 1993년 ‘12·12군사쿠데타적 사건 및 율곡사업 국정조사’는 8월31일부터 9월10일까지 11일간,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사건 국정조사’는 7월12일부터 8월11일까지 31일간 각각 실시됐다.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한미 기술협의의 과정 및 협정내용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7월14일부터 8월20일까지 38일에 그쳤다. 청문회는 국정조사 중반인 8월1일부터 이틀간 실시됐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엔 2013년 7월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총3번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기간이 길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가뜩이나 ‘증인’ 문제가 뇌관으로 남은 데다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추동력이 약해져 국정조사가 유야무야될 우려도 있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 측은 “단 한명도 구하지 못한 역대 최악의 참사에서 규명해야 할 의혹들이 많다”며 “당초 60여일을 계획했지만 늘게 됐다. 청문회 전 70여일 간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등을 꼼꼼히 하고 청문회 후 20여일 동안은 제도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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