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정조사 합의했지만…"쉽지않을 듯"

입력 2014-05-2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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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9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에 합의한 가운데 국회가 내달 2일부터 9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회는 사고원인은 물론 정부 대응과정의 문제점과 후속대책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계획서에 증인 채택이나 청와대 기관보고 공개 여부 등에서 여야의 갈등을 예고해 이번 조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특위는 첫 열흘간을 사전조사 기간으로 잡고 유족들이 참여하는 예비조사팀을 꾸려 팽목항 등 사고현장 방문한다. 이후 청와대 비서실,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부터 12일간 기관보고를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8월 4일부터 5일간은 청문회를 개최한다.

여야는 침몰 원인과 대규모 피해 발생 원인, 정부 대응 적절성, 후속대책, 언론의 보도 적절성, 청해진해운의 불법행위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점을 추궁하면서 청와대 보고 과정 등에서 문제점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여야가 계획서 제출에는 합의하고 계획도 세웠으나 국정조사가 원만히 진행될지는 물음표다.

일각에서는 이전 여러번의 국정조사에서 처럼 여야가 정쟁만 되풀이하고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증인 채택 부분에서 각 증인들의 이름을 명시하는 대신, 보고기관을 나열하고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한다'는 문구를 넣는 것으로 합의하는 등 갈등 여지를 남겼다.

특히 야당이 '핵심 증인'으로 꼽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실상 증인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나 확실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

야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유정복 전 안행부 장관,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 KBS 길환영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의 출석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당이 모두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여야는 계획서에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면서도 '국가정보원 및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관은 비공개'라고 예외를 뒀다. 여기서도 '및'이라는 단어를 써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추가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야당은 '공개 원칙'에 따라 청와대 보고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전망이지만, 청와대나 여당은 비공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또 90일간 조사가 끝난 후 야당은 기간 연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여당이 받아들일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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