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에 김기춘 나온다… 내달 2일부터 90일간 진행

입력 2014-05-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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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간 기간보고… 8월4일~8일 증인·참고인 대상 청문회

세월호 사고 국정조사가 내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90일간 진행된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도 국회보고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은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청문회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국조 활동기간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협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증인 포함 문제와 관련, 조사대상기관에 ‘청와대 비서실’을 명시하고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長)이 보고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절충했다. 김 실장의 이름을 못 박은 건 아니지만 ‘청와대 비서실’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됨에 따라 그가 비서실장직을 유지하는 한 국회 특위에 참석해 보고해야 한다.

이밖에 논란이 됐던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경찰청, 전라남도, 전남 진도군, 경기 안산시, 경기교육청 등이 조사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공석인 국정원장과 국가안보실장은 일단 차석(次席)이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조사대상에 넣기로 하고, 일단 기타 기관에 KBS와 MBC,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을 포함했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는 8월 4~8일 닷새간 공개적으로 실시하되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정원 기관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 및 대응상황,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으로 정했다.

청문회 증인 선정은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협의해 선정키로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에 새누리당 정의화 의원을, 부의장에 새누리당 정갑윤, 새정치연합 이석현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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