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유 전 회장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어느덧 45일이 흘렀지만 번번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지난 22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현상수배했다. 유 전 회장처럼 알려진 기업인이자 종교인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이다.
애초 검찰과 경찰이 제시한 신고 보상금은 유 전 회장 5000만원, 대균씨 3000만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5일 이들의 보상금을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 전 회장 부자에 총 6억원의 보상금이 걸린 것이다. 5억원은 현행 경찰의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 상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의 최고액이다.
이렇게 거액의 신고 보상금을 내걸었지만 검찰의 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돕고 있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지만 정작 유 전 회장이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신도들을 덮칠 때마다 유 전 회장이 현장이 없었던 것은 물론 체포된 신도들이 그와 관련된 진술도 거부하고 있다.
그간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주변 인물을 분석해 핵심 측근을 대부분 체포했다.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를 돕다 검·경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구원파 신도는 이재옥(49) 헤마토센트릭라이프재단 이사장, 30대 여성 신모씨 등을 포함해 29일까지 총 8명이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측근 양모(56)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뒤를 쫓고 있다. 전남 지역에서 활동 중인 양씨는 지역 번호판을 단 EF쏘나타를 타고 유 전 회장과 함께 움직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양씨를 체포했는데도 유 전 회장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잡지 못한다면 검찰의 총력전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이 초동 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검·경은 지난 21일 유 전 회장이 은신했던 경기 안성시 금수원에 공권력을 투입했지만 이미 그는 자취를 감춘 뒤였다. 특히 구원파 신도들과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뒤늦게 금수원을 압수수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