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과 음악 콘텐츠 등 건전한 음악산업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률정비와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다.
문화관광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오후 2시에 국립민속박물관 강당(경복궁 내)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월 28일 공포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 29일 시행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의 연구와 자문을 통해 마련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의 각 조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음악산업 관련단체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기 위한 의견수렴의 장이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시행규칙(안)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음악산업의 진흥과 영업질서의 확립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 항목은 창업 및 우수음악상품 개발의 지원범위와 절차, 음악산업 자료·정보관리기관의 지정, 표준화의 범위 및 표준화사업 추진기관의 지정,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업무 위탁, 음반 등에의 식별표시 부착,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의 신고절차, 노래연습장업의 등록절차,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및 준수사항, 행정처분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다.
노래연습장업에 관한 사항도 보완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방지법 등의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번 시행령(안)에는 업주가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책자 배포로 소정의 교육을 대신하지 못하도록 하며, 노래연습장 등록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령(안)에서는 노래연습장 과징금 부과 시 해당 영업정지 처분일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 처분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실효성을 확보했다.
문화관광부는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을 토대로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보완하는 등 입법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