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네트워크 과징금 76억원 부과

입력 2006-06-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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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네트워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76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검찰고발 조치를 단행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유사한 혐의로 위베스트인터내셔널과 코스모텔링크 등도 과징금 부과 또는 검찰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유네트워크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3개월 이전에 통지를 하지 않았고 법정 후원수당 초과지급, 시정조치 불이행 등으로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76억100만원의 과징금,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유네트워크는 지난해 10월 후원수당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 과정에서 시행 당일자인 10월10일자로 판매원 24만565명 중 52명 동의만 받아 변경, 시행하는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또 지난해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1조2,340억원의 물품 등 공급액의 84.7%에 해당하는 1조459억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다단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는 35%다.

이번에 함께 적발된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후원수당 산정 변경내용 미신고와 법정 후원수당 지급초과와 지연배상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시정명령과 15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코스모텔링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점이 포착돼 검찰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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