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 5배 상향

입력 2014-06-01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6월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액이 5배로 상향 조정된다. 또 신고 기간도 현행 20일에서 60일까지로 연장되는 등 기존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가 개선된다.

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6월부터 경품 제공이나 길거리 모집 등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포상금이 현재의 5배로 상향된다. 미등록모집과 타사 카드모집의 경우 신고 포상금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길거리모집과 과다경품 제공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전문 신고자의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한 연간 한도 제한도 신고인 1인당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렸다.

그간 불법모집 신고 포상제도는 신고 접수 및 포상금 지급 실적이 미미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12년 12월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누적 신고 접수는 183건, 포상금 지급 건수는 75건에 불과하다. 다만 지급률은 지난해 58%에서 올해 82%로 상승하는 추세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아 증빙자료와 함께 협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신고가 어려웠던 기업형 모집인의 불법모집 신고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면서“사회 전반적으로 자율적 감시체계가 확립돼 불법모집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빵, 앞으로도 대전역서 구입 가능…입점업체로 재선정
  • 이번엔 ‘딥페이크’까지…더 뜨거워진 미스코리아 폐지 목소리 [해시태그]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단독 네이버, ‘AI 헬스 비서’ 첫발 뗐다…예상 질병에 병원도 찾아준다
  • 주말 최대 100㎜ ‘강수’…국군의 날부터 기온 ‘뚝’ 떨어진다
  • 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 삼성전자, '갤럭시 S24 FE' 공개…내달 순차 출시
  • 홍명보 감독, 내주 두 번째 명단 발표서 '부상 우려' 손흥민 포함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9.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061,000
    • +1.18%
    • 이더리움
    • 3,557,000
    • +2.54%
    • 비트코인 캐시
    • 475,200
    • +0%
    • 리플
    • 780
    • +0.52%
    • 솔라나
    • 209,400
    • +2.55%
    • 에이다
    • 532
    • -0.56%
    • 이오스
    • 723
    • +1.54%
    • 트론
    • 205
    • +0.49%
    • 스텔라루멘
    • 132
    • +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70,200
    • -0.85%
    • 체인링크
    • 16,840
    • +2.06%
    • 샌드박스
    • 395
    • +2.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