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3호선 방화범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4-05-3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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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조모(71)씨를 구속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윤강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현조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체포된 조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52분께 매봉역에서 도곡역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차 내에 세 차례에 걸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인화물질은 1ℓ짜리 시너 11통과 부탄가스 4개였으며, 마침 같은 객차에 타고 있던 역무원 권순중(46)씨가 신속히 진화해 대형 참사는 면했다.

조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흘러들어온 오폐수 문제로 광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배상을 받은데 불만을 품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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