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85㎡이하 아파트는 용지값을 그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변경한다.
정부는 '3.3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택지내 호당 전용면적 85㎡이하 서민 주택 건설용지를 당초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체계로의 변경을 주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급체계 개편으로 인해 지가가 낮아져 전체적인 주택가격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변경된 조성원가체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조성원가의 110%, 광역시는 조성원가, 기타 지방의 경우에는 조성원가의 90% 수준으로 공급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감정가격보다 조성원가가 20~30%정도 낮아질 전망. 이에 따라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이하 서민용 주택 분양가격이 약 10%내외 분양가 하락 효과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