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모조 여성 실리콘 인형, 음란물 아니다"

입력 2014-06-02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모조 여성 실리콘 인형, 음란물 아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모조 여성 성기가 있는 인형을 판매했다가 '음란한 물건'을 진열·판매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쳐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또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단순히 저속하다는 느낌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물건은 비록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성욕을 흥분시켜 수치심을 해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다.

정씨는 광주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여성의 성기, 항문, 엉덩이를 재현한 실리콘 재질의 남성 자위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기소됐다.

1·2심은 "자위기구는 본질적 기능과 목적이 성적 흥분 내지 만족에 있으므로 단지 그 기능과 목적을 위해 여성의 국부를 재현한 것만으로 음란한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이 물건은 여성의 나체를 즉각 연상시킬 정도로 노골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실제 부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형상과 색감으로 개괄적으로 재현했고 팔다리를 포함한 몸 전체 길이가 약 20㎝인 인형이며 진동기 조작 장치가 외부에 노출돼 사람의 몸과 유사한 느낌이 들지 않는 점 등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631,000
    • +4.69%
    • 이더리움
    • 2,993,000
    • +6.29%
    • 비트코인 캐시
    • 810,000
    • +9.91%
    • 리플
    • 2,067
    • +3.92%
    • 솔라나
    • 124,200
    • +9.72%
    • 에이다
    • 400
    • +4.99%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41
    • +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30
    • +16.82%
    • 체인링크
    • 12,880
    • +6.18%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