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못받던 2만명,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높아

입력 2014-06-02 07: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근로소득 공제 영향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아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던 노인 역시 오는 7월부터 바뀌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65세 이상' 연령 조건을 갖춰 과거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노인도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탈락자 가운데 약 2만명 가량은 기초연금 수급자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자가 기초연금 대상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따지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소득인정액 평가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한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 따라서 과거 근로소득 때문에 아깝게 기초노령연금 자격을 얻지 못한 노인들 중 일부는 기초연금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전국 102개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신청에 앞서 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 가능성 등을 문의해 볼 수도 있다.

오는 8월에 만65세가 되는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자격 조사·심사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7월 신규 신청자 중 자격을 갖춘 사람은 8월에 7·8월분 기초연금을 함께 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을 줄이는 등 절차를 최소화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진행 상황으로 미뤄 7월 25일 기초연금 지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최대한 준비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단독 한국피자헛 ‘새 주인’에 케이클라비스인베·윈터골드PE
  • 연휴 앞둔 인천공항이 불안한 이유 [해시태그]
  • AI 거품론 뚫고 5500도 뚫은 코스피⋯삼성전자 신고가 찍고 ‘18만 전자’ 눈앞
  • 삼성, 메모리 초격차 시동… '괴물 스펙' HBM4 첫 양산
  • ‘1000원 미만 동전주’도 상폐 대상…코스닥 부실기업 퇴출 ‘가속 페달’
  • "다주택자 '절세 매도' 본격화·가격 조정 가능성"
  • 서울 아파트 상승폭 2주 연속 둔화…강남 3구 주춤·경기 일부는 확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640,000
    • -0.59%
    • 이더리움
    • 2,894,000
    • +0.14%
    • 비트코인 캐시
    • 749,000
    • -2.6%
    • 리플
    • 2,029
    • +0.35%
    • 솔라나
    • 118,700
    • -0.84%
    • 에이다
    • 386
    • +1.85%
    • 트론
    • 411
    • +0.74%
    • 스텔라루멘
    • 233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60
    • +5.12%
    • 체인링크
    • 12,440
    • +0.97%
    • 샌드박스
    • 125
    • +3.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