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지 용적률 거래 가능해진다…노후건물 재개발 활성화

입력 2014-06-02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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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도입 검토

인접한 땅을 소유한 개인끼리 소유지의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일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일본,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구역단위에서는 용적률 이전제도는 앞서 2012년 서울 성북과 신월곡 지역 간 용적률 이전에 의한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던 적이 있다. 개인소유지 단위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것이다.

개별대지간 용적률을 이동하게 되면 역세권 개발사업 등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가령 인접 지역인 두 개의 대지가 동일하게 5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진 상태에서 한 쪽이 역세권에 있거나 더 좋은 입지를 가진 경우라면 소유자가 합의해 한 쪽의 용적률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방식이다. 개발수익성이 더 높은 쪽이든 낮은 쪽이든 모두 이익을 보다 높이는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가 이 같은 결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노후화로 리뉴얼이 필요한 건축물이 많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85만동 중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약 35%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건축물의 노후화가 계속되면 주거·도시 환경이 악화된다”며 “소규모 개별 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뉴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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