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2일 최근 부산시의 느헤미야(형제복지원 후신) 복지법인 해체 움직임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가 지난 28년간 가만히 있다가 최근 복지법인 해체를 추진하는 것에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련자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아의 신고·단속·수용 등을 규정한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의해 자행된 국가폭력 사건이다”라며 “철저한 진상규명 이후 복지법인이 해체되고 관련시설이 폐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의 한 구금시설에 시민 등을 불법 감금해 강제노역을 시켰고 그 과정에서 구타, 학대, 성폭행, 암매장이 자행된 인권유린 사건이다.
지난 1975년부터 10여년간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숨진 사람만 55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고, 1987년 원생 집단탈출을 계기로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