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중보건의에 진료 맡긴 병원장 등 16명 입건

입력 2014-06-02 13: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남 광양경찰서는 공중보건의와 무자격 간호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광양 B병원 원장 A씨와 공중보건의 등 16명을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5월께부터 이듬해 12월 사이에 B병원 응급실에서 공중보건의들에게 환자를 진료하게 하고 무자격 간호사 2명을 고용해 의료보조 행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광양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11명을 업무 시간이 끝난 뒤에 고용해 진료를 시키고 처방전을 A원장 등 B병원 의사 3명의 이름으로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병원 이외에도 공중보건의들을 불법 채용해 부정 의료행위가 있는지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용돈·손님맞이·잔소리…"추석 오히려 스트레스" [데이터클립]
  • 비트코인 하락 현실화…미국 고용지표 하락에 3%↓ [Bit코인]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美, 양자 컴퓨터 등 수출 통제 임시 최종 규칙 내놔…한국, 허가 면제국가서 제외
  • 백악관서 러브콜 받는 '핑크퐁'…글로벌 웹툰도 넘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⑨]
  • ‘43만 가구’ 공급 폭탄은 불발탄?…한 달 새 강남 아파트값 1% 넘게 올랐다[8.8 대책 한 달, '요지부동' 시장①]
  • ‘김건희 명품백’ 검찰 수심위 개최…어떤 결론이든 논란 불가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330,000
    • -1.4%
    • 이더리움
    • 3,215,000
    • -1.62%
    • 비트코인 캐시
    • 417,000
    • -0.64%
    • 리플
    • 734
    • -1.87%
    • 솔라나
    • 175,800
    • -2.71%
    • 에이다
    • 446
    • +2.53%
    • 이오스
    • 630
    • +0.96%
    • 트론
    • 201
    • -0.99%
    • 스텔라루멘
    • 122
    • -1.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1.25%
    • 체인링크
    • 13,560
    • -2.09%
    • 샌드박스
    • 330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