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정운영 일신 늦춰져… 후임총리, 국가개혁 적임자 찾는 중”

입력 2014-06-02 17:56 수정 2014-12-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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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일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지만 국가개혁의 적임자로 국민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후임 총리가 인선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기 전까지 국정운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고 시급한 국정개혁 과제들도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밝혔듯이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개조의 핵심 중 하나는 공직사회의 개혁이고, 공직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개혁동참 의지와 솔선수범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자연의 이치처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공직개혁과 국가개조에 앞장설 때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고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돼 공직사회 개혁의 촉매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개편을 통한 국가안전처의 신설과 관련해선 “재난 업무의 핵심기능인 소방방재청 업무가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 업무와 통합돼 신설되는 안전처로 이관된다”며 “소방방재청이 발전적 기능재편을 하게 됨과 동시에 그 기능과 업무가 과거보다 더욱 강화돼 종전의 사회재난 업무와 자연재난 업무가 연계되고 재난대응수단과 통합운영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또한 “재난 안전업무의 두 핵심요소가 전문성과 현장 대응성인데 그동안 소방방재청이 현장에서 축적해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헌신적 소방인력은 새로운 재난대응체계 구축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입법예고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육상재난의 긴급구조 활동에서 소방서장이 군경 등의 현장 지휘권을 갖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유병언 일가의 도피행각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법질서 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히 검거돼야 한다”며 “유병언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은 각종 의혹과 불법, 비호세력의 도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먼저 보상해주고 이후 사고 책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유병언을 검거해 일가의 재산은 물론 은닉재산까지 모두 확보해야 구상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당부했다.

최근 세월호 절단 작업 중 잠수사 한 명이 사망한 데 대해선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위로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정관계 비호나 유착이 있었음이 확인될 만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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