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역업체 돈 받은 CJ대한통운 울산 간부 구속

입력 2014-06-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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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특수부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기는 등의 혐의(배임수재 등)로 CJ대한통운 울산지사 간부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항만 하역업체에 운송·하역비를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거나 하역업체에 줄 운송·하역비를 허위서류를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4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물량을 주겠다며 하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전국적으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수사를 확대한 가운데 울산지검은 지난달 8일 울산항만공사(UPA)와 일부 항만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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