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 하면 ‘형사처벌’

입력 2014-06-0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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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매달 마지막 날 기준으로 외국 금융계좌에 있는 자산의 합계가 한 번이라도 10억원을 초과한 개인이나 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명단공개와 벌금 부과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미신고, 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올해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 의무 위반 금액의 최고 1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대상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명단도 공개된다. 명단 공개는 국세청 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뤄진다. 성명, 나이, 직업, 주소, 위반 금액 등이 대상이다.

올해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 계좌가 대상이다. 전년까지는 외국의 은행 및 증권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 주식이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종류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모든 종류의 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즉 예·적금, 주식뿐 아니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보험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이면 모두 대상이다. 신고는 국세청 전자민원 사이트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하면 된다.

이 밖에도 올해까지는 미신고나 과소신고 금액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이 부과되지만 내년에는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 금액의 10%에 달하는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해 해외금융재산 은닉을 통한 탈루에 적극 대응할 것”이며 “미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 만큼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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