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 공사업체 티지오가 하도급대금을 떼먹거나 추가공사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해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군부대의 공사를 위탁받아 이를 다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 금액을 증액 조정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는 하도급대금을 증액조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한 후 추가공사가 발생했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위탁할 경우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발급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지오는 공정위 심의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해 10월 뒤늦게 추가공사 대금 1억8193만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