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바일인터넷(KMI), 제4이통 6번째 도전… 2.5Hz 단독신청

입력 2014-06-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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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사에 6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기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할당 신청을 2일 마감한 결과 KMI가 단독으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주파수할당 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미래부는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KMI를 대상으로 할당공고사항 부합 여부,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외국인 지분제한 준수 여부 등의 할당신청 심사에 돌입한다.

KMI는 지난해 11월에도 허가 신청을 해 적격심사까지 통과했지만, 지난 2월 주파수 할당 신청 마감시한까지 보증금 납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신청을 자진철회 했다.

미래부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2.5㎓ 대역 주파수를 이동통신(LTE-TDD) 또는 와이브로(WiBro) 용으로 경매에 의해 할당하기로 결정한 뒤 5월 2일 주파수 할당 관련 사항을 공고했다. KMI가 추진하는 시분할방식 롱텀에볼루션(LTE TDD)의 최저경매가격은 2790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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