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입양기관-미혼모시설 함께 운영 금지 합헌” 결정

입력 2014-06-0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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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이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대한사회복지회와 홀트아동복지회 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은 미혼모들의 출산과 건강회복, 양육을 돕기 위해 일정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1년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20조 4항에서는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이런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큰 입양기관이 미혼모 시설을 함께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미혼모의 자녀 양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부당한 입양, 특히 국외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익성도 크다”고 전했다.

이어 헌재는 “입양기관에서 미혼모 시설을 함께 운영할 경우 미혼모에게 경제적·사회적 부담이 큰 자녀 양육보다는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이런 시설에서 출산한 미혼모들이 입양을 선택하는 비율이 더 높다"며 "두 시설을 함께 운영하지 못하게 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이진성·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미혼모가 자녀를 국외입양시키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지원부족 때문"이라며 "입양기관이 미혼모 시설을 같이 운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소원을 낸 기관들이 오랜 기간 아동입양과 미혼모 보호에 있어 전문 인프라와 노하우를 축적해왔고 국내 입양의 80%를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입양기관과 미혼모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면 입양과 미혼모자가족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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