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꿍이' 아빠 김정태, 선거법 위반 적용될까...'공직선거법' 제92조 내용 보니

입력 2014-06-0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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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꿍이' 아빠 김정태, 선거법 위반 될까?

▲사진=SNS

배우 김정태가 최근 나동연 양산시장 새누리당 후보와 김정권 김해시장 새누리당 후보의 선거 유세에 아들 지훈 군(야꿍이)을 데리고 지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행위의 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2조(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김정태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아들과의 단순 동행과 사진 촬영 활동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는 김정태가 아들 아꿍이와 함께 나동연 양산시장 새누리당 후보자와 김정권 새누리당 김해시장 후보자 등의 선거 유세에 나선 모습이 담긴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다.

나동연 후보자 측도 자신의 블로그에 "야꿍이와 야꿍이 아빠와 함께하는 나동연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나 후보자 측은 "오늘은 야꿍이와 야꿍이 아빠 김정태 배우와 함께 양산시민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너무나 귀여운 야꿍이의 인기에 나동연 후보자와 아빠 김정태는 뒷전으로 밀렸는데요. 야꿍이 덕분에 양산시민 여러분들이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라고 김정태 부자의 선거 유세 동참 사실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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