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거절당한 ‘정치적 망명’뭐기에…

입력 2014-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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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유병언 망명

도피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적 망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졌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에 따르면 정치적 망명은 정치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타국으로 망명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유 전 회장의 경우 정치적 망명의 이유로 종교적 탄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망명의 경우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여러 국가들에서 경제적 이유로 난민화한 경우를 정치적 망명으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국제법이 부재한 가운데 각국의 국내법제에 기초해 자주적 결정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실소유주로 100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수배중인 유 회장은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단순 형사범으로 분류된다. 유 전 회장의 망명신청이 거절 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이 같은 사실을 각국 외교 공관에 제대로 설명해 줄 것을 외교부에 요청한 상태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유 전 회장이 해외 도피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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