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정보사에 기술평가업무 허용

입력 2014-06-0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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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정보(CB)사에 기술평가업무 겸업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통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신용평가회사(TCB)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용정보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하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기술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기술신용정보는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을 말한다.

또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집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개정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뒤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신용조회회사가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조직, 전문인력 및 적절한 업무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수리할 예정이다.

향후 신용조회회사 이외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도 기술신용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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