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제프 랜달 변호사 “美 진출 한국기업, IP 소송 철저히 대비해야”

입력 2014-06-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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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듀폰 항소심 결과를 승소를 이끈 제프 랜달 변호사가 3일 폴 헤이스팅스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기업 해외진출 관련 법적 이슈의 현황과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폴 헤이스팅스
“코오롱-듀폰 소송 사례는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예가 아닌 하나의 과정임을 염두해야 한다.”

코오롱 항소심을 승소로 이끈 제프 랜달 변호사는 해외진출을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이 지적재산권(IP) 및 영업비밀 침해소송에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랜달 변호사는 3일 미국계 로펌 폴 헤이스팅스의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 초대돼 ‘코오롱-듀폰 소송을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법적 이슈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강연했다. 그는 폴 헤이스팅스의 IP 분야 총괄 변호사로, 코오롱 대 듀폰 소송건을 진두 지휘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기업들은 각 기업의 법무팀이 경영지원 차원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하는 수익창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추세는 기업뿐 아니라 미국 정부도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첩보수집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코오롱 대 듀폰 소송에서 미국 상무부 및 FBI가 다년간의 개입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4월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화학기업인 듀폰을 상대로 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은 2005년 코오롱이 아라미드 섬유를 개발해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로 시장에 나서자, 2009년 ‘케블라’로 시장을 석권해 온 듀폰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발단이 됐다.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미국 항소법원은 1차 판결을 무효화하고 파기 환송했다.

아울러, 랜달 변호사는 코오롱이 듀폰과의 민사소송 외에 미국에서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기소 전 미국정부 쪽에서 코오롱 관련한 증거 자료를 찾는데 어려움을 느꼈으나, 듀폰이 민사소송을 걸자 듀폰을 통해 자료를 입수해 기소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해외 기업들이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지난 몇년간 미국 자국기업들의 IP 보호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미국 재판부는 외국기업에 대한 IP 소송 패널티를 매우 강화시키고 있다”고 염두하라고 전했다.

다만, 코오롱은 미국지사가 존재해야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송달의 조건을 갖추지 않아,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특히, 그는 “해외 기업이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급속도로 확대시킬 경우 소송이 생길 수 있다”며 “미국기업들이 자국에서 정착한 것과 비교해 빠르다면 영업비밀 침해 요소가 있다고 여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이라면 IP 소송 등 대형소송이 뒤따를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를 대비해서 새 시장에 진출해야만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랜달 변호사는 항소심 승소와 관련해 “1조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소심을 진행해 온 코오롱 경영진의 용기와 대담함이 결정적 (승소) 요인이었다”며 “기업 규모에 비해 큰 과징금으로, 이럴 경우 대부분 합의를 선택하나 코오롱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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