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대부업을 제외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5%로 제한된다.
법무부는 3일 일반 금전거래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5% 한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자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새 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과 함께 다음달 15일 시행된다.
연 25% 최고이자율은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사인간 금전거래나 사채 등의 미등록 대부업에 적용된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최고 34.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5일 이후 최초 계약을 맺거나 갱신한 금전거래에서 최고이자율을 넘어선 이자는 무효가 된다. 이자를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원금에서 제한다.
최고이자율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