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울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전교조 울산지부 간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3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계정에 평소 친분이 있는 울산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올리고, 후보를 홍보하는 글을 24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선거의 특정 정당 후보를 알리는 글을 올렸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교직원인 A씨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