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이후 당선.낙선 현수막 금지?

입력 2014-06-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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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이후 후보자들은 당선과 낙선 사례 명목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할 경우 처벌된다.

4일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 다음날인 5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서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못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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