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7월 이후에는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7월 이후에는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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