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부당광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06-06-29 14:31 수정 2006-06-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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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상가 분양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일간지에 부당 혐의가 있는 분양 광고가 급증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광고행위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9일 발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들어 5월말 까지 접수된 아파트·상가 분양 부당광고 사건은 동 기간 부당광고 사건의 약 30%에 해당하고 있다.

아파트·상가는 사전분양절차로 인해 일반상품보다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향후 분쟁 발생시 법원이 광고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일부 광고 내용은 부동산이 준공된 이후에야 허위 과장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부당광고 발생을 억제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당광고 혐의 사업자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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