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에서 올 클린 연기를 펼치고도 은메달에 머문 김연아의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결국 기각했다.
ISU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는 사실을 '통신문 1869호'에 게재했다. 빙상연맹은 지난 4월 체육회와 공동으로 ISU측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소치동계올림픽 당시 피겨 심판진 구성은 물론 일부 심판이 금메달을 차지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하는 등의 행동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ISU는 결국 러시아 빙상연맹측의 해명을 듣는 등의 조사를 거친 뒤 빙상연맹의 제소를 기각했다.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가족이 한 경기에 나란히 심판으로 나선 것이 아닌 만큼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빙상연맹이 문제로 지적한 경기 후 셰코프세바가 소트니코바와 포옹을 한 장면에 대해서는 셰코프세바가 심판석이 아닌 경기장 지하에서 소트니코바와 만난 것인 만큼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ISU측의 유권해석을 전해받은 빙상연맹으로서는 이의가 있을 경우 21일 이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일단 빙상연맹은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이다.
하지만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입장에서 ISU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감안하면 CAS에 항소하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