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간 담합 정황 포착·수사

입력 2014-06-05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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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 척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검찰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서 특정 납품업체가 특혜를 받거나 업체선정 과정에서 담합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012년 7월 삼표이앤씨와 궤도공영이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업체로 선정될 당시 가격을 미리 조율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오송∼익산(1공구), 익산∼광주송정(2공구) 구간으로 나눠 진행된 입찰에서 두 업체가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입찰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1공구는 궤도공영 컨소시엄이, 2공구는 삼표이앤씨 컨소시엄이 예정가격의 89.03%, 89.48%를 적어내 수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조작해 두 컨소시엄에 공사를 밀어주고 수주액을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업체들로부터 압수한 입찰 관련 기록들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담합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묵인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위도 파악 중이다.

또한 검찰은 독일에서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해 납품하는 AVT가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에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탁과 뒷돈이 오갔는지 살펴보고 있다.

레일체결장치는 레일을 침목에 고정시켜 열차주행의 하중을 완화하는 철로의 핵심부품이다. 철도시설공단은 레일체결장치의 성능유지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해 경쟁업체를 배제시키고 AVT에 사실상 독점 공급권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광재(58) 전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임원들이 AVT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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