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 선정작업이 완료되면 이를 번복하는 일이 어려워 진다.
5일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은 검·인정 교과서를 일선 학교에서 선정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했다.
현재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 작업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정 등 세 단계로 진행된다.
뒤의 두 단계와 달리 교과 교사의 추천은 교육부의 교과서 선정 매뉴얼에 지침 형식으로 돼 있어 이번에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넣었다고 교육부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특히 이미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변경할 때 학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규정이 너무 과도해 교과서 선정을 사실상 번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현행 학운위는 절반이 학부모로, 나머지는 교원(교장 포함)과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 위원이나 학부모 위원이 생업이 있어 재적 위원의 3분의 2의 출석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건을 만족하려면 출석 위원 전원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