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비텍, 우회상장 심사 첫 사례

입력 2006-06-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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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부터 코스닥 우회상장 개선안이 시행된 가운데, 처음으로 우회상장 요건 심사를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9일 에스비텍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와 요건충족 확인을 위해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에스비텍은 이에앞서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업체 나노비텍의 지분 51%(5만100주)를 35억7000만원에 인수키로 했다고 공시했다.

또 나노비텍의 최인성, 오유진, 조은진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123만 4567주(14억9000만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증권선물 거래소은 우회상장 여부를 검토한 뒤,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매거래 정지를 풀고, 해당될 경우에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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