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울 노동당 사무국장,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투표 참관인 선정 과정 보니

입력 2014-06-0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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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울 박근혜 대통령 악수 거부

(사진=뉴시스)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당일인 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수를 거부해 물의를 빚은 투표 참관인 김한울 노동당 사무국장이 화제가 되면서 투표 참관인 선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투표 참관인은 각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추천해서 투표소마다 8명 정도 배치되고 부정행위가 없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선정 과정에서 투표 참관인 후보자가 8명이 넘을 때에는 정당․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하고, 선정․신고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읍․면․동위원회가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투표 참관인과 개표 참관인 외에 사전투표 참관인이 추가됐다.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했다고 해서 투표 참관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미성년자 △'공직선거법' 제 18조(선거권이 없는 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공직선거법' 제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참관인이 될 수 없다.

또한 투표 참관인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같은 투표 참관인 선정 과정에 대한 궁금증은 김한울 노동당 사무국장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악수를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김한울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서울농학교에 마련된 청운·효자 제1투표소를 방문, 투표를 마치고 투표참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던 중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대통령의 악수를 거부했다.

김한울 악수 거부 모습이 SNS 등을 타고 번지면서 시민들은 "김한울 악수 거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어떻게 그런 물의를 범할 수가 있느냐"며 김한울 노동당 사무국장의 신상에 관심을 보였다.

그는 노동당 측의 추천으로 투표 참관인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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