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임대소득 과세방침 완화 시사…“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

입력 2014-06-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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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임대소득 과세 강화 방침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건설·주택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집주인들이)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주택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장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밝혔던 2주택 보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방침을 일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일주일 뒤인 3월 5일 보완조치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이긴 했지만 회복세를 타던 부동산경기가 뒷걸음질을 쳤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 장관은 특히 “2주택 보유자 중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 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온 그간의 정부 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는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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