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前청장 항소심 무죄 "공정한 판결…재판부에 감사"

입력 2014-06-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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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항소심 무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용판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분석 보고서나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위한 보도자료가 허위 또는 은폐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청장이 구체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청장이라는 지위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중간수사 결과 발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은 이견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당시에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에 관해 의혹이 제기됐을 뿐 수사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선거에 미치는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선거운동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현 관악경찰서 여청과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권 과장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1심과 거의 동일한 증언을 했다"며 "권 과장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을 배척하고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김용판 전 청장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을 계기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더 따뜻하게 다가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공정한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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