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과적 출항 방치한 4명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입력 2014-06-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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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과적 상태로 출항하도록 방치한 운항관리자와 통운회사 직원 등 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5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 김모(51)씨와 운항관리자 전모(48)씨, 우련통운 항만운영본부장 문모(58)씨 등 이 회사직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김씨와 전씨는 세월호가 과적 상태에서 고박 상태도 부실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와 여객선 방문 결과에는 점검을 제대로 한 것처럼 허위 작성했다.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과 화물 적재와 고박 업무를 맺은 우련통운은 세월호가 과적 상태인데도 화물을 고정하는 여러 잠금장치를 제대로 연결하지 않은 혐의이다.

우련통운은 세월호의 과적으로 총 21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사는 적재된 화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과적 상태를 묵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는 급격한 변침과 과적, 고박 부실이 겹치면서 복원성을 상실해 침몰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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