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딸 최호정 의원 재산, 1년새 60억 ↑...광역의원 후보 등록에는 18억으로 신고

입력 2014-06-0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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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딸 최호정

(서울시)

6.4지방선거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최호정(46·서울 서초구제3선거구) 의원의 재산이 1년 새 60억원이나 증가했다. 그러나 6.4 지방선거 광역의원 후보 등록 시에는 18억원으로 등록해 궁금증을 낳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 28일 공개한 '2014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최호정 의원의 재산은 총 80억3197만9000원으로 전체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했다.

최호정 의원의 재산은 전년도의 20억2462만4000원에 비해 60억735만5000원 늘어났다. 재산 증가 분의 대부분은 그동안 고지를 거부했던 아버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내외의 재산이 '직계존속 고지거부 기간 만료'로 최호정 의원 재산에 같이 잡힌 영향이다.

최호정 의원은 그러나 지난달 15일 광역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재산을 18억5100만원으로 신고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할 당시 증가 분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 윤리법' 제10조에 의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변동사항 및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공직자 윤리법 제12조 제4항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직계존비속의 경우 '고지 거부'가 가능하다.

광역의원 후보의 경우는 다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신고 시 직계존비속 재산을 고지할 의무가 없고, 또 재산 신고액은 후보자 신고에 의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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