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5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재단의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증거인멸)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참사 책임을 물어, 김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영장이 신청됐다.
입력 2014-06-05 18:01
광주지법은 5일 전남 장성 효사랑요양병원 이사문 이사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발부했다.
그러나 같은 재단의 효은요양병원 부원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증거인멸)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 이사장은 참사 책임을 물어, 김씨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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